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17.12.20)
보급목표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까지 늘린 63.9GW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보급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며, 아래와 같다.
(분야) 폐기물/바이오 중심 ->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주체) 외지인/사업자 중심 ->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방식) 개별입지 난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 확대]
1.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3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예정
2. 소규모 사업지원 :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의 수익 보장 및 절차 간소화, 협동조합형 또는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유휴 국유재산 활용 등
*한국형FIT란? 발전6사 의무구매를 통한 20년간 안정적 수익 창출 가능, REC 발급/입찰 절차 생략
3.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촌진흥구역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 허가 하는 등 농촌지역에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계획입지제도? 수용성/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
광역지자체에서 발굴한 부지에 대해 중앙정부 승인을 받으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제도이다.
계획 심의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 등의 수용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프로젝트는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는 ‘18~’22년까지로 민간,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23~’30년까지로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하여 23.8GW 공급 예정이다.
[보급여건 개선]
현재 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건축물은 ‘15년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염해피해간척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용도로 일시 사용(20년) 허용과 건축물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임대기간도 개선하여 사업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연소 기반인 폐기물, 우드펠릿 재생에너지는 REC 가중치 축소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획입지제도 절차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폐기물(태양광 폐모듈, 풍력 블레이드 등)은 처리기반을 구축 할 예정이다.
3020 이행계획(안)에는 에너지 신사업 육성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시범사업, 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R&D 클러스터/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등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개업자가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풍력, ESS등)을 모집, 관리, 거래하는 전력 중개시장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원의 단점인 간헐성 극복을 위해 계통연계형 ESS 설치를 확대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낙후지역등에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과 스마트시티를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의 기회로 활용 예정이다.
3020 이행을 위해서 ‘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 정부 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_산업통상자원부